30살 병역기피자 '출국 불허'… 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김성아 기자 2024. 9.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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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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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무청 출국 거부는 정당한 조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병역기피자였다.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도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입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병역법상 1년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에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했다. 병무청이 거부하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재판부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병역법의 조항을 근거로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부과와 이행 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 자원의 확보 과정에서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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