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사망 재발 방지'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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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 분석 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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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 분석 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44명이었다.
이 중 27명( 61.4%)이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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