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km 빗길 62km로 몰다 행인 친 택시기사 금고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8시 43분께 대전 동구 가양네거리 방향에서 흥룡네거리 방향으로 전기자동차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행인(남·62)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재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0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8시 43분께 대전 동구 가양네거리 방향에서 흥룡네거리 방향으로 전기자동차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행인(남·62)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우측 천골, 장골, 관절 등을 다쳐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두배 초과한 시속 62.8km 속도로 차를 몰았다.
검사는 당시 비가 내리고 야간 시간대임을 고려하면 A씨가 전방·좌우를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32.8km/h를 초과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척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별도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