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km 빗길 62km로 몰다 행인 친 택시기사 금고형

양영석 2024. 9.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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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8시 43분께 대전 동구 가양네거리 방향에서 흥룡네거리 방향으로 전기자동차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행인(남·62)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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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단속 [연합뉴스 자료 PG]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재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0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8시 43분께 대전 동구 가양네거리 방향에서 흥룡네거리 방향으로 전기자동차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행인(남·62)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우측 천골, 장골, 관절 등을 다쳐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두배 초과한 시속 62.8km 속도로 차를 몰았다.

검사는 당시 비가 내리고 야간 시간대임을 고려하면 A씨가 전방·좌우를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32.8km/h를 초과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척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별도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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