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인 줄' 남의 묘 발굴해 화장한 60대…법원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엉뚱한 사람의 묘를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착각해 발굴하고 화장까지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5월13일부터 9월 사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자신의 조상 분묘 1기를 발굴한 뒤 사체를 화장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 씨의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엉뚱한 사람의 묘를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착각해 발굴하고 화장까지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13일부터 9월 사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자신의 조상 분묘 1기를 발굴한 뒤 사체를 화장했다.
밭을 경작하기 위해 묘를 개장한 것인데, 알고 보니 해당 분묘는 엉뚱한 사람인 B 씨의 고조부 묘였다.
추석에 성묘를 하려다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 씨의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자손들은 조상 숭배와 분묘 수호, 봉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늦게나마 가묘를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