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내몰린 서민들…“추심 막아드립니다” 솔루션업체 사기도 기승

손서영 2024. 9.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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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아진 대출 문턱에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데다 불법 추심 피해도 큰데, 최근에는 채무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올라오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도 등장합니다.

대부업자 수백 명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공개된 채무자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 유출로 불법 추심에 시달린 채무자들,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불법 추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제보자/음성변조 : "국장, 탐정사 이런 식으로 명함을 보여주면서 채무종결이랑 이자반환, 추심 방어를 해줄 수 있다고 먼저 접근을 하고."]

이들은 채무 한 건 당 10~3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고 잠적하기도 하고, 다른 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는 구실을 대기도 합니다.

[김○○/제보자/음성변조 : "내가 친한 (대부) 업체가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우리한테 쓰고 돈 입금하면 내가 소개해 주고 채무 종결도 해줄게."]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추심업체의 폭언이나 폭력, 반복적인 연락, 협박 등은 신고만 해도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승록/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 사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며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악질적인 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산/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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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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