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기피자 해외 어학연수 불허는 정당”

유희곤 기자 2024. 9.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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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주장에 法 “형평도 중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의 대한민국 법원 상징 로고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기피자의 해외여행 금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 20세가 된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으나 입영을 거부해 2018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년 후에는 재병역판정검사에 응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4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자 30세가 된 작년에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다. 병역법령은 가족 사망, 질병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병역기피자의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면서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국외 거주·이전과 학문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지만, (병무청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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