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하고 돈도 뜯는 부모…‘구하라법’도 못 막아
[앵커]
부모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숨진 뒤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녀의 돈을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빼앗아 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우혁 씨는 14년 전, 동생과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열두 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강우혁/26살 :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저랑 동생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열여덟 살, 보육원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되자 형제를 데리러 온 아버지.
자립지원금 등 강 씨가 보육원에서 모아 나온 돈 2천만 원부터 챙겼습니다.
[강우혁/26살 : "'내가 나중에 따로 모아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렵게 합격한 대학 등록금을 낼 때가 되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우혁/26살 : "빚 청산이나 아마 자동차나 보증금 이런 데다 썼을 거예요. (자동차?) 차가 바뀌셨거든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아들 통장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신종근/한국아동복지협회 권익위원장 : "부모님들이 비밀번호를 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 해지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해 보육원 등에 맡겨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1위는 부모의 학대였습니다.
'양육 없이 상속 없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됐지만, 강우혁 씨의 경우처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살아있는 자녀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임한결/변호사 : "자녀가 먼저 죽고 자녀의 재산이 많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짜 많아요."]
보호대상아동이나 보육원을 나온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등 제3의 기관이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임한결/변호사 : "돈을 내가 쓰고 싶을 때 한 번 더 (사용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면 훨씬 더 조심하게 되겠죠."]
최근 5년 동안 보육원 등 시설에 맡겨진 아이는 9,363명.
정확한 피해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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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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