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에 유학 가겠다는 병역기피자, 법원도 “국외여행 불허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의 국외여행 신청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이력이 있는 A씨의 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소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의 국외여행 신청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역기피자였다.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이력이 있는 A씨의 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nature68@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바람기? ‘섹스 어필’로 막아야”…‘황당 캠프’ 가는 여성들, 비용이 무려[차이나픽]
- 미코 출신 레이싱모델 신해리, 갑작스런 사망…팬들 애도 물결 잇따라
- ‘골반괴사’ 故최진실 딸, 미국서 공개한 근황…“한국 안 돌아갈래”
- “박봉이어도 공무원 할래요”…‘줄사표’ 2030 의외의 선택, 이유 봤더니
- 새출발 나선 강형욱 “새롭게 시작…솔루션 필요한 반려견 모집”
- 문재인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대란까지…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 “벤츠가 또?” 휴게소 주차장서 차량 화재…10분만 불껐지만 전소
- 1200만원 후원하고 BJ와 성관계하다 목졸라 살해
- '동네멋집' 가야의 로맨스를 고스란히 느끼고갈 김해멋집으로 변신
- 뉴진스 지지?…BTS 정국 “아티스트 죄 없다” “이용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