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억' 3자녀에 물려주면 세금 2.7억원↓… 정부, 상속세 손본다

김성아 기자 2024. 9. 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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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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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가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모수 조정만 담긴 바 있다.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30억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원씩 물려줄 경우 유산세는 30억원(공제 제외)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는 1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10억원씩 상속하면 총세액은 약 8억1000만원으로 1인당 세 부담은 2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일괄공제 ▲누진공제 ▲자진신고 공제 ▲세율 40% 등을 적용한 결과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추정(기초공제·누진공제 적용)하면 전체 세액은 약 5억4000만원으로 1인당 세 부담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준다. 세율이 30%로 낮아지면서 전체 세 부담은 2억7000만원으로 1인당 세 부담은 9000만원가량 줄었다.

다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공제 체계도 이에 맞춰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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