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 운반차 위탁 후 증차에 "변경허가 의무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활용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차량을 빌려 증차한 경우 관할 관청에게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인 조 씨는 2019년 11-12월 폐기물 운반 차량 대수를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늘리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씨가 차량을 임차한 게 아니라 폐기물 운반에 관한 업무 자체를 위탁한 것으로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차량을 빌려 증차한 경우 관할 관청에게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69)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인 조 씨는 2019년 11-12월 폐기물 운반 차량 대수를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늘리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다른 사업자 A 씨와 별도 운반 계약을 맺고, 운반 차량을 위탁해 차량 3대를 증차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운반 차량 증차 시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1심과 2심은 조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씨가 차량을 임차한 게 아니라 폐기물 운반에 관한 업무 자체를 위탁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임차해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탁자에게까지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선고일…민주, '무죄' 외치며 재판부 앞 집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