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빌려준 명의” 주장한 과점주주… 법원 “과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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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의 과반을 가진 과점주주가 "명의만 빌려줬다"며 세금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친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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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의 과반을 가진 과점주주가 “명의만 빌려줬다”며 세금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친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회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타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원고도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의무이행보증서 등 다른 증거만으로 원고가 회사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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