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제자' 몰래 촬영하려 한 학원강사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학생 제자를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제자를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해고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 볼 면목 없어"...밀린 월급에 깊어지는 한숨
-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에 대통령까지 조롱
- 대법원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
- 탈출했던 애완용 도마뱀 포획..."주인에게 인계"
- "우주에서 소중한 한 표를"...발 묶인 우주인, 부재자 투표 신청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