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폐기물 운반 타인 위탁했다면 변경 허가 필요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관청으로부터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을 실제 운전한 사람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A 씨가 업무를 위탁받고 차를 몰았다면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조 씨에게 관청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관청으로부터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인 조 씨는 지난 2019년, 운반차량을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늘리면서 담당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남는 폐플라스틱을 가져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부족하자 다른 사업자 A 씨와 운반 계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투입된 차량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조 씨가 A 씨로부터 차량을 빌려 직접 무단으로 운반했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을 실제 운전한 사람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A 씨가 업무를 위탁받고 차를 몰았다면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조 씨에게 관청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 볼 면목 없어"...밀린 월급에 깊어지는 한숨
-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에 대통령까지 조롱
- 대법원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
- 탈출했던 애완용 도마뱀 포획..."주인에게 인계"
- "우주에서 소중한 한 표를"...발 묶인 우주인, 부재자 투표 신청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