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극한 갈등 계속…분쟁 조정 제도는 유명무실

방준혁 2024. 9.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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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에 친척 분들 한곳에 모여 맛있는 음식에, 밀린 얘기들 많이 나누실 텐데요.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여간 신경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땅한 중재 방법은 없어 문제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부푼 마음을 안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던 신혼 부부는 2년 넘게 밤낮으로 쿵쿵 거리는 소리에 시달려왔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아이들이 떼쓰면서 발 구르는 소리가 특히 많이 들리고요. 임신한 기간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서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고…."

소음 측정 업체에서 이틀간 측정한 이곳의 소음도는 최대 66.7데시벨, 기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찰,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은 커녕 갈등만 깊어져 갔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중앙환경분쟁위에서 7~8개월 기다렸는데 저희가 측정했던 소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나왔어요. 윗집한테서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고요."

최근 3년 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웃사이센터에 들어온 전화 상담은 주당 148건, 연휴 이후에는 22%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10년 간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정부의 분쟁 조정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입니다.

<강규수 /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30분 정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층간 소음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서류만 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수준을 넘어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갈등이 극대화한 상태에선 무용지물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종원]

#층간소음 #분쟁조정 #발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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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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