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허가 없이 증차로 벌금형…대법 "위탁 여부도 살펴야"

윤다정 기자 2024. 9.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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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차량을 허가 없이 증차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던 재활용업자가 다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폐기물 운반 위탁업체가 임차한 지입차량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재활용업자는 운반 업무만을 위탁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더 세심히 따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반 차량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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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업체가 차량 임차했으므로 변경허가 받아야"
대법 "임차 단정 어려워…필요한 심리 이뤄지지 않아"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폐기물 운반 차량을 허가 없이 증차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던 재활용업자가 다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폐기물 운반 위탁업체가 임차한 지입차량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재활용업자는 운반 업무만을 위탁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더 세심히 따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화성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는 A 씨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운반 차량 3대를 증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활용품 운송 계약을 체결한 B 사가 소유 차량 1대, 임차한 지입차량 2대를 운반 차량으로 사용했고, 자기 명의의 차량이 아니어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가 운반 차량을 증차해 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했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법령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운반 차량을 자기 명의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변경 허가의 주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어 A 씨가 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반 차량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 사와의 계약 내용에 △운반 장소 △운반하는 폐기물의 양 △운반 단가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이 계약은 운반차량 임대차가 아니라 폐기물 운반 관련 업무 위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운반 업무) 위탁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운반 차량의 증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위탁자는 차량 소유명의자가 아니라 행정 절차상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운반 차량의 증차' 행위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A 씨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계약 내용에 대한 A 씨 주장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실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아 심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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