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뒤차 들이받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40대…2심도 '실형'

이태권 기자 2024. 9. 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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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차하려던 중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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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차하려던 중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음주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타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하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 이전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공무집행 방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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