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가르친 여학생 몰래 촬영 시도한 학원 강사 징역형

이태권 기자 2024. 9.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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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 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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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 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B 양을 촬영하려 했으나 B 양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받은 뒤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즉각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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