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미뤄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올해 안에 치러질까

현혜란 2024. 9. 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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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 달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반년째 미뤄진 차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머지않아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헌법이 규정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현행 14기는 2019년 3월 선출된 만큼 지난 3월에는 15기 대의원을 선출했어야 하지만, 선거 소식은 6개월이 지나도록 들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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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투표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반년째 미뤄진 차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머지않아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남쪽의 국회의원격이다.

그동안 북한이 선거를 미뤄온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지시한 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는데, 개헌을 논의할 최고인민회의 일정이 잡힌 만큼 선거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북한 헌법이 규정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현행 14기는 2019년 3월 선출된 만큼 지난 3월에는 15기 대의원을 선출했어야 하지만, 선거 소식은 6개월이 지나도록 들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지켜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명시적인 설명 없이 14기 임기를 연장해 대의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할 때까지 대의원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15년간은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2009년 3월 8일, 2014년 3월 9일, 2019년 3월 10일 등 5년 단위로 치러졌지만, 그전에는 대의원 임기가 들쭉날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1기 최고인민회의는 6·25전쟁으로 1948∼1957년 9년간 활동했고, 9기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고난의 행군 시기와 맞물려 1990∼1998년으로 8년 넘게 임기를 유지했다.

김일성 체제 6∼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경우 짧게는 3년 5개월, 길게는 4년 8개월 주기로 치러져 선거가 정확히 언제 치러지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그가 2008년 8월 중순 뇌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뒤 그해 8∼9월로 예상됐던 12기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이듬해 3월로 미뤄졌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60일 전에 결정한다.

만약 14기 최고인민회의가 내달 개헌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차기 대의원 선거 날짜를 공고한다면 올해 12월에도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등 다른 정치 일정 역시 소화해야 해서 선거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선거 일정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온 것만은 아니라서 선거일을 임의로 공고할 수도 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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