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착각’ 여성 손님 수색한 편의점 직원 유죄
황현규 2024. 9. 16. 08:13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20대 여자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바지 주머니를 만지는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느꼈을 당혹감과 모멸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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