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유용두 2024. 9. 16. 08:04
[KBS 제주]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트럼프 안전해”
- “‘72개월’ 할부라더니 실제는 ‘12개월’”…“포인트 사용 코드 때문” [제보K]
-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은 헛짓거리 그만”
- 처치 곤란 ‘스티로폼 부표’…해양 오염 주범
- ‘탈주’ 찐주인공에게 물었다…북한군 기강 이거 실화냐? [뒷北뉴스]
- “누군가 내 집을 부숴버렸어요”…당장 잘 곳도 없어 ‘망연자실’
- 양육 안 하고 돈도 뜯는 부모…‘구하라법’도 못 막아
- 복원된 사진으로 본 극적 순간들…인천상륙작전과 전장 속 인간애
- 불법 사채 내몰린 서민들…“추심 막아드립니다” 솔루션 업체 사기도 기승
- 기체 결함으로 출발 지연…‘드론 출현’ 17분 운항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