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유용두 2024. 9. 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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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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