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임연희 2024. 9. 16. 08:04
[KBS 제주]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지적장애로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장기 구속 시 가족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자택에서 10대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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