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결과 승복하겠다” 각서 유출은 유죄 선고
임연희 2024. 9. 16. 08:04
[KBS 제주]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상대방의 각서를 유출한 행위는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모 자생단체 회장이던 2021년, '이사 추천 경선 결과에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낸 A 씨가 이후 경선에 불복해 출마하자 해당 각서를 대의원 130여 명에게 무단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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