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결과 승복하겠다” 각서 유출은 유죄 선고

임연희 2024. 9. 16. 08: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상대방의 각서를 유출한 행위는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모 자생단체 회장이던 2021년, '이사 추천 경선 결과에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낸 A 씨가 이후 경선에 불복해 출마하자 해당 각서를 대의원 130여 명에게 무단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