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신뢰 이용해 동료·지인 돈 17억 '꿀꺽'

박영서 2024. 9. 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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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직 당시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20억원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결국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다른 은행의 영업점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총 13억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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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쓰려고 "투자금 빌려줘" 사기행각…징역 4년 선고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은행 재직 당시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20억원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결국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12월 직장 동료 40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회사에 투자한 뒤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4억6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은행의 영업점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총 13억2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뜯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외제 차 구입, 골프비용 등 유흥비에 사용할 심산이었다.

신 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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