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40대 음주 입건된 뒤 또 만취운전…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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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재차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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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재차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운전 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6%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음주수치와 거리에 비춰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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