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이초 1년' 지나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사…70%가 '혐의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불거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된 교사의 70%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 관련 교육감 70%가 '정당한 교육활동'
조정훈 "무분별한 신고에서 교사 보호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불거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된 교사의 70%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59건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11건으로 69.8%를 기록했다. 아동보호 처리된 사건은 21건(13.2%), 교사가 기소된 사건은 24건(15.1%), 기타 3건(1.9%)이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제정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같은 시기 신고 건수에 대해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의 70% 이상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 553건 중 387건(70%)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밝혔고,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등의 '의견 없음'이 130건(23.5%), 기타가 36건(6.5%)이었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학부모 기분 상해죄'로 불리며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과 지난해 9월~올해 6월을 비교했을 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건은 434건에서 159건으로 줄었지만, 불기소된 사건 비율은 59.2%에서 69.8%로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조정훈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공간이지만, 교사들의 인권은 여전히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