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휴가비 424만원…의원들, 딴짓해도 돈 ‘또박또박’ 챙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 계좌에 424만7940원이 일제히 입금됐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현역 의원이 명절휴가비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 인간은 속성이 공익보다 이기적이어서 돈앞에 양심을 실천하기란 쉬지않다. 그럼에도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으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겠다는 그의 뜻이 감동으로 읽힌다.
의원들은 일반 수당 외에 매달 관리업무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을 받는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으로 353만9950원씩을 받는다.
이에 더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다.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연간 받는 돈은 1억5690만860원으로, 월평균 1307만5070원이다. 이 돈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임기 종료 때까지 지급된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때 고성, 막말, 삿대질에 퇴장 명령까지 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라 생각한다. 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국민이 그런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 상대를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지켜보는 나도 괴롭다.”
또 “정근(精勤)수당은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주는 급여라는 뜻인데, 자기 형사재판 받으러 다닌다고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해도 감액되지 않는다. 부끄럽다. 이런 수당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1969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해 1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난으로 고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방직 공장 여공, 잡화점 판매원, 식당 운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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