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산업도시 울산 임금체불액 3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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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빨간 머리띠를 두른 건설업 노동자 500여명이 울산시청 남문 앞에 모였다.
울산건설기계노조 관계자는 "건설기계노동자와 크레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 "민간현장에서도 임대료, 임금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해야 장비대를 자기 돈 처럼 생각하는 악덕 건설업체들을 막는 등 건설현장의 체불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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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빨간 머리띠를 두른 건설업 노동자 500여명이 울산시청 남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형사처벌’, ‘북항 터미널 임금체불 해결 촉구’ 등이 쓰인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그러곤 “임금체불 해결하라”고 수 차례 소리쳤다. 장원호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북항에너지터미널 건설에 참여한 한 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했다”면서 “돈을 받지 못한 건설업 노동자들은 대출을 해서 유가·부품값 등 건설장비 비용을 갚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산업도시 울산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326억원(255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7억원(2393건)보다 69억원(26.8%) 늘어난 수치다. 2022년엔 325억원(192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은 주로 제조업(31.3%)에서 발생했다. 건설업(2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8.1%) 비중도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 신고 항목이 다양해졌고, 올해 조선업 일부 하청업체에서 도산(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임금체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선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내에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제도 가입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결과, 건설근로자 29.5%는 최근 1년 내에 임금지급 지연(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선 2년 전 조사결과보다 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울산건설기계노조 관계자는 “건설기계노동자와 크레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 “민간현장에서도 임대료, 임금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해야 장비대를 자기 돈 처럼 생각하는 악덕 건설업체들을 막는 등 건설현장의 체불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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