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60대 만취男, 차 몰다 아파트 벽으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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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5시 7분께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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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울타리·담벼락 손상, 인명 피해 없어
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5시 7분께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부서졌으나, 다행히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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