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본드 흡입' 4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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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본드를 흡입해 실형까지 살고도 누범기간 중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12월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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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본드를 흡입해 실형까지 살고도 누범기간 중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자택에서 추가 범행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12월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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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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