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확대 지원…1% 저리 융자

김경태 2024. 9.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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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자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협력, 자격 검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중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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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자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초 과일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6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냉해 피해를 방지하고 과수·채소 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분야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농축산업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융자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1억원 이내, 법인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과수·채소 농가에는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해야 한다.

청년(18세 이상~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거주하는 시군 지자체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 자격 검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중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매,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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