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행사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방문…실손보험 보상 될까?[머니페스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는 성묘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는 성묘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되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응급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설 연휴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에는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가 있다. 명절에 음식을 돕다가 입는 화상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니 보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좋다.
골절·외상 또는 탈골을 비롯해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도 보장된다.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sj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바람기? ‘섹스 어필’로 막아야”…‘황당 캠프’ 가는 여성들, 비용이 무려[차이나픽]
- 미코 출신 레이싱모델 신해리, 갑작스런 사망…팬들 애도 물결 잇따라
- ‘골반괴사’ 故최진실 딸, 미국서 공개한 근황…“한국 안 돌아갈래”
- “박봉이어도 공무원 할래요”…‘줄사표’ 2030 의외의 선택, 이유 봤더니
- 새출발 나선 강형욱 “새롭게 시작…솔루션 필요한 반려견 모집”
- 문재인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대란까지…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 “벤츠가 또?” 휴게소 주차장서 차량 화재…10분만 불껐지만 전소
- 1200만원 후원하고 BJ와 성관계하다 목졸라 살해
- '동네멋집' 가야의 로맨스를 고스란히 느끼고갈 김해멋집으로 변신
- 뉴진스 지지?…BTS 정국 “아티스트 죄 없다” “이용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