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행사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방문…실손보험 보상 될까?[머니페스타]

2024. 9.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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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는 성묘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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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는 성묘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되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응급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설 연휴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에는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가 있다. 명절에 음식을 돕다가 입는 화상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니 보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좋다.

골절·외상 또는 탈골을 비롯해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도 보장된다.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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