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성립 10건 중 2건…"조정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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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과 계약 갱신 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비율이 최근 5년간 전체의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위원장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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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비율은 최근 5년간 22.12% 불과
맹성규 "조정위 조정 능력 강화·제도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보증금 반환과 계약 갱신 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비율이 최근 5년간 전체의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의 중재 역량을 강화하거나 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이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1~8월 459건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약 5년간 22.12%(474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조정 결정 전 양 당사자의 화해로 종결 처리된 것을 의미하는 '화해 취하(373건)'를 합쳐도 전체의 40%에 못미쳤다.
나머지는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각하(37.4%·802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조정불성립(4.99%·107건), 취하(14.89%·319건) 등이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 성립은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을 의미하고, 화해 취하는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 전 양측을 설득시켜 화해로 종결된 것"이라며 "양자는 같은 맥락으로 합산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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