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 폭행해 뇌출혈 사망…30대 승객,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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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 35분쯤 택시기사 B씨(70대)가 택시에 타 영업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손님 좌석인 뒷자석에 탑승한 뒤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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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 35분쯤 택시기사 B씨(70대)가 택시에 타 영업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손님 좌석인 뒷자석에 탑승한 뒤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시비를 걸다 B씨가 차에서 내려 택시 뒤쪽으로 걸어가자 자신도 따라 내려 B씨를 바닥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7월 3일 결국 숨졌다.
B씨의 사망으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겐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며 “범행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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