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권태완 기자 2024. 9. 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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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70대 노인으로 A씨의 공격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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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6시35분께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B(70대)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택시를 잡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3일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당초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가 숨지면서 상해치사로 공소내용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70대 노인으로 A씨의 공격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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