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팹리스 씨디바이스, '기술 실체 없다' 국내 보도에 "명예훼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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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양자 이미지 센서 개발 팹리스(설계회사) 벤처기업인 '씨디바이스'(SEEDEVICE)가 국내 언론을 상대로 자사 기술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글로브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씨디바이스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김훈 박사와 함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KBS 및 KBS 미국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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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양자 이미지 센서 개발 팹리스(설계회사) 벤처기업인 '씨디바이스'(SEEDEVICE)가 국내 언론을 상대로 자사 기술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글로브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씨디바이스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김훈 박사와 함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KBS 및 KBS 미국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KBS의 지난 8월 25일 보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KBS는 보도에서 2007~2016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5차례에 걸쳐 김 박사의 양자 이미지 센서 기술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실체가 없다는 판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으로 떠났던 김 박사가 다시 돌아와 같은 기술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내부제보자는 "기술의 실체가 없다. 그때도 근거가 없고 지금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씨디바이스는 "KBS 방송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김 박사의 센서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사실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씨디바이스와 김 박사의 QMOS™(양자효과 CMOS) SWIR 이미지 센서의 실용성과 적법성에 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양자 이미지 센서는 광자에너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이미지 데이터만으로 사물 성분을 파악하는 기술로, 무채혈 혈당측정기 등의 상용화가 기대된다.
씨디바이스는 "김 박사의 QMOS™ 센서는 업계의 찬사와 인정을 받았으며, 회사는 지난 한 해에만 뛰어난 리더십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4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씨디바이스와 김 박사는 소송을 통해 KBS의 명예훼손 방송의 철회와 정정보도,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과 KBS의 추가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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