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내몰린 서민들…“추심 막아드립니다” 솔루션 업체 사기도 기승

손서영 2024. 9. 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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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올라오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도 등장합니다.

대부업자 수백 명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공개된 채무자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 유출로 불법 추심에 시달린 채무자들,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불법 추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제보자/음성변조 : "국장, 탐정사 이런 식으로 명함을 보여 주면서 채무 종결이랑 이자 반환, 추심 방어를 해 줄 수 있다고 먼저 접근을 하고."]

이들은 채무 한 건 당 10~3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고 잠적하기도 하고, 다른 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는 구실을 대기도 합니다.

[김○○/제보자/음성변조 : "내가 친한 (대부)업체가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우리한테 쓰고 돈 입금하면 내가 소개해 주고 채무 종결도 해 줄게."]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추심업체의 폭언이나 폭력, 반복적인 연락, 협박 등은 신고만 해도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승록/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 사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며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악질적인 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산/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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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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