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해야”…관련 법안도 잇따라

백준무 2024. 9.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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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10일 공개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처벌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 위장 수사 기법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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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10일 공개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처벌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 위장 수사 기법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장수사는 증거 수집 또는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현행법은 2021년 9월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한해서만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수사기법이 처음 입법화되는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일부 범죄에 제한적으로 도입해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성인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한 30대 남성 A씨의 경우 직장 동료와 학교 동문 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에 입건된 한 고등학생은 교사 1명을 포함해 피해자 11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와는 다른 디지털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의 효율성·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탄력적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신분 위장 수사기법을 현행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한정에서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중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3일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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