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해 A씨가 시청한 것은 결국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으나,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CCTV 영상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B씨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해 A씨가 시청한 것은 결국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는 설명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정우·차인표·유준상 ‘제2의 직업’
-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건 ‘첫 숟가락’ 탓
- “영수증 만졌을 뿐인데 호르몬이?” 내 몸속 설계도 흔든 ‘종이의 배신’
- “월세만 3700만원” 박민영, 40억 투자해 ‘110억 빌딩’ 만든 무서운 수완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