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안 안전사고 예방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김정훈 기자(=군산) 2024. 9.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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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로 군산지역은 고조 정보가 '주의'단계 이상으로 20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47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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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일고 있는 비응항 인근 방파제ⓒ군산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버빙카 북상 및 대조기 기간에 따라 15일부터 21일까지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로 군산지역은 고조 정보가 ‘주의’단계 이상으로 20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47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의보’ 단계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15일과 16일 사이 우리나라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저지대 침수와 월파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군산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에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 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군산 내항,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대조기와 태풍의 영향이 겹쳐 해양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소유자와 시설물 관리자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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