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오수민이 홀인원 상품 자동차를?
아마추어 국가대표인 오수민(16)이 15일 인천의 클럽72 하늘코스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최종 라운드 16번 홀(파3·164야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 오수민은 16번 홀에 걸린 홀인원 부상으로 6000만원 상당의 ‘토요타 CROWN HEV’를 받았다. 오수민은 “생애 첫 홀인원이다. 아직 고등학생이라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오수민은 “티잉 구역에서는 홀인원인 줄 몰랐다. 캐디를 해주신 프로님께서 ‘공이 매우 잘 갔다.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다. 홀인원 후 큰 절은 동반 라운드를 한 언니들이 함께 기뻐해 주며 주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순위에 따른 상금은 받을 수 없는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특별상 시상 규정을 보면 아마추어는 홀인원에 한해 상금이나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글이나 알바트로스는 부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정 변화는 ‘벤틀리 홀인원’ 사건에서 비롯된다. 2012년 9월7일 한화금융 클래식에 출전한 아마추어 국가대표 서연정(당시 17·대원여고)이 충남 태안 골든베이골프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 17번 홀(파3·168야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 홀인원 상품으로는 2억7700만원짜리 고급 외제승용차인 벤틀리(컨티넨탈 플라잉스퍼)가 걸려 있었다. 당시 우승상금 3억원에 가까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사상 최고가의 홀인원 상품이었다. 하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경기위원회는 “아마추어에게는 해당하는 순위의 상금 또는 특별상(각종 기록) 등의 상금(상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서연정한테 자동차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 대회 메인스폰서인 한화금융네트워크가 “규칙은 존중하지만, 홀인원 상품은 공식 상금이 아닌 흥행을 위한 이벤트 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번복하고 상품을 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서연정이 “물론 아쉽지만, 협회의 규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포기했지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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