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출현'에…김해공항 항공기 17분 운항 중단

정준호 기자 2024. 9.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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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김해시 신어산 방향에서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는 모습

이틀 전 제주공항에 이어 오늘(15일) 김해공항에서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공항에서 1km 가량 떨어진 농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한 대가 비행 감지 장비에 탐지됐습니다.

이에 공항 관계자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A씨가 새로 산 드론을 시험 삼아 날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과태료 부과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밤에는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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