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 소개받고 40억 뒷돈 준 강남 안과 원장, 2심서 감형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뒷돈 총 40억원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의 A 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며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약 4년에 걸친 박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한 사람이 2개 이상 저지른 범죄를 각각의 행위로 판단)’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1심에 문제가 있다며 형량을 낮췄다. 대신 박씨의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포괄일죄란 동일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번 했을 때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 기준 50%)을 적용했을 때보다 형량이 줄어든다.
A 병원은 개업 초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당 현금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알선 대가로 주면서,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직원으로 둔갑시켜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원장 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수차례 환자를 알선받은 대가로 총 40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주로 40대 후반∼70대 보험 가입자를 노렸다고 한다.
당초 1심은 박씨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포괄일죄로 보고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브로커 6명도 2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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