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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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 납부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전통시장 유지·보존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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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유 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해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 납부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전통시장 유지·보존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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