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투자하면 50% 수익"…지인 속여 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12월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C씨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원을, 2년 후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투자하게 한 뒤 이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12월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C씨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원을, 2년 후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투자하게 한 뒤 이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나도 C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해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A씨는 C씨에게 1억500만원을 투자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B씨에게 받은 투자금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기망해 C회장에게 3억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미코 출신 레이싱모델 신해리 사망, 마지막 SNS 3일 전…애도 물결 - 머니투데이
- 김고은 '숏컷병'에 "가발이라고 해줘요"…팬들도 놀란 반응 - 머니투데이
- 현대가 노현정, 카메라 보고 활짝…백지연 '환갑잔치' 인맥 화려하네 - 머니투데이
- '통 큰' 조현아…매니저에 고급차 선물+멤버들에 정산금 양보 - 머니투데이
- '부친 빚 26억' 대신 갚는다는 소문에 시달린 김다현의 해명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고환 있고 자궁 없어" 보도에 발끈…'XY 염색체 복서', 법적 대응 - 머니투데이
- "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원숭이 '집단 탈출' 연구소…"문 잠가라" 미국에 내려진 경고 - 머니투데이
- 옥주현 목 관통한 '장침'…무슨일 있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