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범' 60대, 또 만취운전 사고…"반성하니까"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술을 마시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파악됐으며 그는 만취 상태로 7㎞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판사는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미코 출신 레이싱모델 신해리 사망, 마지막 SNS 3일 전…애도 물결 - 머니투데이
- 김고은 '숏컷병'에 "가발이라고 해줘요"…팬들도 놀란 반응 - 머니투데이
- 현대가 노현정, 카메라 보고 활짝…백지연 '환갑잔치' 인맥 화려하네 - 머니투데이
- '통 큰' 조현아…매니저에 고급차 선물+멤버들에 정산금 양보 - 머니투데이
- '부친 빚 26억' 대신 갚는다는 소문에 시달린 김다현의 해명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시진핑과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탈모 보험 있나요"…모발 이식 고백한 걸그룹 멤버, 왜?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