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공무원, 무자본 갭투자로 49채 굴려…징계는 솜방망이

김지은 기자 2024. 9.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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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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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17억 규모 보증사고 발생…가장 낮은 '견책' 징계
정을호 "정부 전세사기 문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장관이 하며 의결권은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갖는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규모는 13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돼 피해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 징계 처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과 상훈 공적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전세금 반환 지연 등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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