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부정수급 27.3억…10년새 10배 '껑충'

임용우 기자 2024. 9.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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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악용한 부정수급액이 2015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484건으로 2015년(144건)보다 23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이라며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고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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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건수 484건…2015년보다 236% 늘어
휴직으로 속이고 급여 타내는 수법 가장 많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예비 출산 부부들로 붐비고 있다. 2024.8.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육아휴직을 악용한 부정수급액이 2015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484건으로 2015년(144건)보다 236%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27억 2900만 원으로 2015년(2억 6000만 원)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 휴직 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된 사례가 290건(1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꾸린 뒤 휴직급여를 받아내거나 사업주가 친척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급여를 타는 수법이다.

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수급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이용자는 2018년 8만 7339명에서 지난해 12만 6008명으로 44% 늘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감소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오히려 늘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의 내년 예산안도 올해보다 1조 4161억 원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이라며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고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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