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회사 지분 51% 가진 대주주…法, “명의만 빌려줬어도 세금 내야”

박혜연 기자 2024. 9.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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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을 50%이상 가진 대주주라면 실제 경영 참여 여부랑 관계없이 세금 납부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설립된 철근콘트리트 전문 건설회사의 주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A씨의 지분율은 51.22%였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세무당국은 A씨가 회사의 과점주주(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2020년 6월 폐업했다.

이에 송파세무서는 2020년 1월 A씨에게 귀속분 근로소득세 309만원 중 158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국세법상 회사 법인의 재산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을 경우,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A씨는 “친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 주주로 등재됐을 뿐, 실제 주식 소유자는 형이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을 토대로 A씨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A씨가 주식 양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A씨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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