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짭짤" 투자 유도, 억대 가로채 개인 빚 갚은 5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도 C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해 5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C씨에게 1억500만원을 투자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C씨가 받은 투자금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C씨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원을, 2년 후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투자하게 한 뒤 이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도 C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해 5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C씨에게 1억500만원을 투자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C씨가 받은 투자금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기망해 C회장에게 3억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