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짭짤" 투자 유도, 억대 가로채 개인 빚 갚은 50대 실형

이호진 기자 2024. 9.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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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도 C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해 5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C씨에게 1억500만원을 투자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C씨가 받은 투자금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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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C씨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원을, 2년 후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투자하게 한 뒤 이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도 C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해 5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C씨에게 1억500만원을 투자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C씨가 받은 투자금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기망해 C회장에게 3억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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