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불이익 피한다
정밀부품 제조사인 L 사의 윤 대표는 기술력 하나만 믿고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했다. 4년 차부터는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어 흑자 상황이 이어졌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지 않았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무작정 이익금을 유보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L 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도하게 불어났다. 문제는 얼마 전 대기업으로부터 사업 제휴를 받게 됐을 때 생겼다. L 사의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로 거래가 불발된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법인 운영이 가능하고, 누적되는 만큼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비상시 또는 투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간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가업승계, 지분이동,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 특성상 재고자산, 매출채권, 시설투자 등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해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위 사례처럼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정부 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히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얻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 특성상 오랜 기간 누적된 경우가 많고,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각종 법규를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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